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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by 무하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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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

경기가 좋지 않아 지면서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수입이 없어지다 보니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걱정을 조금이나마 줄어드릴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에 대하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제도의 하나입니다. 재취업하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에서 실업자의 안정된 생활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주며 재취업을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

 

>> 실업급여의 종류

 - 구직급여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뒤 비자발적으로 실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
 * 본인의 실수나 자진 퇴사로 인한 실직은 해당 안됨

     퇴직시점의 나이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 전 평균임금의 50%을 90~240일간 지급
*연장급여 - 구직 급여의 70%를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자, 생계가 곤란하거나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연장해 주는 제도 
 - 취업 촉진수당 :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구직자들의 취업을 유도하는 일종으 인센티브 제도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급여 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이 성공할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1/2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능력개발훈련(직업안정기관에서 지도)을 받을 때 훈련기간에 대하여 1일/5000원 지급 
*광역구직활동비 - 거주지에서 50km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 시 교통비와 숙박비 지원
*이주비 - 직업안정기관에서 소개하는 직업에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거주지를 옮긴 경우 지급

 

>>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1. 이직하기 이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2.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취업(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4. 이직하는 사유가 비자발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실업급여는 퇴직일로 부터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실직한 시점에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워크넷 사이트 접속  > 구직 신청 

 

 

워크넷 -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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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

2.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고용센터 직접 방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5. 구직급여 신청

6. 구직활동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됨과 동시에 전액 반환 혹은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주의하기 바랍니다.

수급 자격 신청 
- 피 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 신고
-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 사유 허의 기재 
- 취업 상태에서 실업 신고
실업 인정
- 취업 사실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받는 경우
- 근로에 의한 소득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 허위 신고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미신고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 상법급여 수급 위한 각종 허위 신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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