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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by 무하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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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

코로나 제한이 해체되고 많은 분들의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려면 여권이 필수인데요. 오늘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보다 쉽게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여권 온라인 발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여권 발급

과거에는 여권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두 번이나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권 발급은 신규발급과 재발급이 있습니다. 우선 신규발급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

 

> 여권 신규발급

 

 1) 신규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규발급이 필요한 경우
- 새로 신규 발급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 : 여권이 있더라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연장하는 경우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기됨
  * 여권 유효기간 10년, 병역 미필자 5년

 

2) 여권 신규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서류(해당자)
 * 병역 미필자 : 제출 서류 x, 5년 복수여권 발급 ( 단, 여권발급과 별로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 여권 시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

 

> 여권 재발급

 

1)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 재발급은 남아있는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부여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을 재발급 하더라도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수록정보변경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 필요한 경우
- 여권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여권 재발급 준비물

> 분신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 복수 국적자 
- 개명 및 주민등록 번호 정정후 최초 여권 신청자 
- 상습 분실자 및 행정 제재자 

 

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

 

 

>> 여권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한 경우

> 여권 발급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

 

 

 

1) 정부 24 사이트 접속

>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검색창에 여권 발급

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

 

3) 발급 아이콘 클릭

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

4) 회원 신청하기 클릭해서 신청!

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

>> 여권발급 소요시간

 

근무일 기준 5일 정도 소요되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야근에 했을 경우 하루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고가 불가합니다.

 

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발급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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