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제한이 해체되고 많은 분들의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려면 여권이 필수인데요. 오늘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보다 쉽게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여권 온라인 발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여권 발급
과거에는 여권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두 번이나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권 발급은 신규발급과 재발급이 있습니다. 우선 신규발급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여권 신규발급
1) 신규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규발급이 필요한 경우
- 새로 신규 발급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 : 여권이 있더라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연장하는 경우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기됨
* 여권 유효기간 10년, 병역 미필자 5년
2) 여권 신규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서류(해당자)
* 병역 미필자 : 제출 서류 x, 5년 복수여권 발급 ( 단, 여권발급과 별로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 여권 시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
> 여권 재발급
1)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 재발급은 남아있는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그대로 부여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을 재발급 하더라도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수록정보변경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 필요한 경우
- 여권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여권 재발급 준비물
> 분신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 복수 국적자
- 개명 및 주민등록 번호 정정후 최초 여권 신청자
- 상습 분실자 및 행정 제재자
>> 여권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한 경우
> 여권 발급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1) 정부 24 사이트 접속
>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검색창에 여권 발급
3) 발급 아이콘 클릭
4) 회원 신청하기 클릭해서 신청!
>> 여권발급 소요시간
근무일 기준 5일 정도 소요되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야근에 했을 경우 하루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고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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