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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2023년 근로기준법, 회계연도 기준)

by 무하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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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발생기준
연말정산 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생활에 꼭 필요한 연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차 발생기준과 계산법을 어려워하시는데요. 사실 회사원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거잖아요!!

잘 알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도록 해요!!

 

 

>> 연차 유급휴가란?

연차 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는 법입니다.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생활권을 지켜주기 위해 마련된 근로기준법 제도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따라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3. 삭제 [2017.11.28] [[시행일 2018.5.29]]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6.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시행일 2018.5.29]]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7.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연말정산 발생기준
연말정산 발생기준

 

 

>> 연차 수당이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즉 연차를 주어야 하며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하는 것을 연차수당이라고 한다.

 

*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지급 의무가 x)

 

>> 연차 일수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기준)

사람마다 입사일이 달라 연차의 개수가 다르게 산정되는데요. 연차를 계산해 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연차/휴가 계산기 - 사람인

연차/휴가 계산기 | 입사일로 확인하는 연차 계산기, 휴가 계산기 - 사람인

www.saramin.co.kr

[[연차계산 예시]]
입사일 : 2020.04.16
~ 2022.03.15까지    11개 발생 
~ 2022.04.16           15개 발생
~ 2023.04.16           15개 발생
~ 2024.04.16           16개 발생
~ 2025.04.16           17개 발생

 

 

>> 연차 일수 계산방법 (회계년도 기준)

회계연도란?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을 연차를 산정하는 것이 맞으나, 인원수가 많은 회사의 경우 입사일이 전부 다른 경우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 개수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근로자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개수를 하여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연차 개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어야 한다.

 

[[연차계산 예시]]

입사일 : 2020.04.01

20201.2.31까지 8개 1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2021.01.01~2021.12.31 14.25개 1월1일 회계년도 기준 발생 11.25개,
3월30일까지 만근시 발생 3개 합계
2022.01.01~2022.12.31 15개  
2023.01.01~2023.12.31 15개  
2024.01.01~2024.12.31 16개 3년이상 근로자 1일 추가 유급휴가

회계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산정한다.

따라서 4월 입사자의 연차 산정방법은 기본 연차 15개* 근무개월수/12개월 = 4월~12월(9개)*1.25 =11.25

연말정산 발생기준
연말정산 발생기준

 

>> 연차 수당 산정방법

연차수당 = 일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 = 시간급여 x 1일 근무시간 

[[월급 300만 원/1일 근무시간 8시간 예시]]
- 시급 = 월 300만 원/209시간(주 40시간 기존 근로시간) = 약 14,350
- 통상임금 = 14,350 x 8시간 = 114,800원
- 연차수당 = 114,800원 x 6일(미사용 연차일수) = 688,600원

 

>> 연차일수 계산 주의할 사항

연차휴가 청구권과 연차수당 청구권의 구분을 주의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1년 근로를 하면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생긴다.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이 경과되면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되어 수당청구권으로 바뀌게 된다.

연말정산 발생기준
연말정산 발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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